2015년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집은 2월말경이 발표가 되었으나.
물가변동을 할때 사용하는 지수발표는 늦쳐지고 있는데요. 기존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바뀌면서.
그 전의 2015년도 이전의 표준시장단가의 기준이 있어야하는데..
최근 5월4일경 표준시장단가를 지수산정에 적용하는 유권해석이 나왔는데요.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표준시장단가는
지수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정기준이 시점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는 표준시장단가중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단가를 추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데요.
경비지수를 산정하듯이 년도별로 하반기 상반기별로 같은 단가를 비교해서 평균치를 사용하여 등락치를 구해주어야 겠습니다.
언제가는 표준시장단가 지수비교표가 발료가 되겠지만..
2015년도에 노무비와 표준시장단가로 인해 지수율이 나오는 현장은 이를 적용해서 접수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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