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전세나 월세뿐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매매교환 및 임대차에 대한 요율과 한도액
중개보수요율 결정을 하기위한 계산방법들입니다.
예) 2억원짜리 전세를 얻었다고하면
2억*3/1000=60만원이 되겠네요.
임대차에서는 한도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5천만원이하의 거래금액일시는 한도액이 20만원이되네요.
월세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100을 곱하여 거래금액에 더해준 후 상한요율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단 5천만원 미만일시는 70을 곱해주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매매교환시 9억원이상일때는 협의
임대차일경우 6억원이상일시도 협의라는 조항이 들어갔네요. 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한요율이 2015년부터 하향되었다고 하는데요.
매매교환은 천분의5
임대차는 천분의 4가 되겠습니다.
아래 요율표는 다운로드 받았을시 보여지는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