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의 기초배우기/생활 정보 건강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점 실업급여지급액과 신청 사표를 써도 받을수 있는지

*초롱이 2015. 1. 9. 11:01

 실업급여와 관한 궁금증 몇가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과연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본이이 스스로 사표를 썼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두세가지를 알아볼까합니다.

올해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5,580원이네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지급금액은 이직전의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간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

30세이상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50세이산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실업급여의 신청은 퇴직을 한 다음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수급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후에는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금여를 받아야겠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전직,자영업,학업등) 구직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되는경우

*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문두게 되는경우

* 근로조건변경으로 이직 전 3개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갑질이다 뭐다로 시끄럽고

월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팍팍해지는 세상이네요.

 

저도 첫직장에서 스스로 사표쓰는 쪽으로해서 퇴직금 두배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안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알아보니 권고사직이란것도 있군요 ㅜㅜ 그래도 지급조건이 되는데...알지못했으니.

퇴사하고 실업급여받을때가 제일 어려운데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보통 퇴사를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로 수리하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진 않으니까요.